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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RS 인력감축·감사강화…납세자 부담 가중

최근 국세청이 세금 시즌 중간에 6700명의 직원을 해고하고 채용 동결을 발표했다는 소식이 나오자 감사와 징수 집행 강화가 지연될 가능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번 해고는 전체 10만2000명의 직원 중 주로 전화 응답을 담당하는 직원과 수습 중인 직원들에게 영향을 미쳤습니다. 이는 팬데믹 기간 동안 중단되었던 자동 집행이 2024년 1월에 재개된 상황에서도 발생한 일입니다. 해고로 인한 주요 영향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전화 상담 접근성이 크게 감소하고, 긴 대기 후에도 연결이 끊기는 경우를 경험할 것입니다.   2. 자동 집행이 계속되거나 증가할 것이며, 자동 통지서, 봉급 차압, 은행 압류, 세금 유치권 (lien) 등이 포함됩니다.   3. IRS는 더 많은 납세자가 온라인 서비스를 이용하도록 유도할 것입니다.   4. 현재 온라인 시스템은 복잡한 계산을 처리할 수 없는 한계가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환급 지연과 IRS 담당자와의 통화 불가로 인해서 자동집행 조치가 증가하게 될 것이고, 2~3년 동안 지속될 수 있습니다. 결국, IRS와 연락이 닿지 않는 문제를 가진 납세자들이 이러한 변화의 부담을 고스란히 떠안게 될 것입니다.   ▶감사 강화   IRS의 감사 확률이 낮았던 이유는, 오랫동안 재정 지원이 없었고 감사를 진행할 감사원 인력이 부족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다가 2022년에, 600억 달러라는 천문학적인 재정이 확보된 상태이며 지난 1~2년 동안에 감사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IRS 보고서를 보면, 2024년 회계연도 동안에, 수천 명의 감사원 수가 이미 증원이 됐습니다. 그 이후 트레이닝이 끝난 감사원들이 투입되면서, 감사율이 점점 더 급증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최근에 감사 또 징수 관련된 일 처리를 위해서 6000명 이상 추가로 전화 응답 직원들을 고용했습니다.   그런데 IRS의 고소득자에 대한 정의가 경우에 따라 바뀌기 때문에 많은 혼란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IRS가 표면상으로는, 40만 달러 미만 소득의 중산층과 저소득층 납세자에게는 감사를 강화하지 않겠다고 하지만, 실제 IRS의 감사 관련 서류를 보면, 20만 달러 이상의 총소득을 기준으로, ‘고소득 납세자’를 정의해 오고 있습니다. 또 실제로 75%의 새로운 개인 감사가, 20만 달러 미만인 납세자에게 행해졌습니다. 팬데믹 기간에는, 연간 10만 달러 이상의 수입이 있었던 납세자 중에서, 수년간 세금보고서를 제출하지 않고 있는 자들을 집중적 감사한 적도 있었습니다. 또 앞으로, 새로운 감사의 최대 90%가 40만 달러 이하의 납세자에게 해당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최근 집중 감사 진행 분야   S 주식회사, LLC, 파트너십에 대한 감사가 부쩍 늘어나고 있고, 암호화폐, 저소득층 근로 세액공제 EIC 같은 분야에, 집중 감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또 수년간 세금 보고를 하지 않은 납세자들에 대한 세무 감사의 고삐를 더 조여 오고 있습니다. 예전 감사와는 달리 인공지능을 활용해서 복잡한 세금 감사를 늘리고 있고, 시스템 업그레이드를 통해서 더 효율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징수관 증원   국세청은 2021년 당시에, 1921명의 징수관을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2024년 2월까지, 1200명 이상의 징수관 추가로 채용해서, 약 62% 가 증가한 수치입니다.   ▶세금이 밀리면 발생하는 문제     IRS에서는 징수 통지서를 여러 단계로 보내게 되는데, 납세자가 해결책을 제시하지 않으면, 징수 집행 조처를 하게 됩니다. 은행 잔고 차압, 재산 압류, 월급이나 소셜 연금, 각종 수입원 차압을 할 수 있고, 또 세금 선취권을 파일하게 됩니다.     또한 심각한 세금 연체에 해당이 되면 국무부는 새로운 여권을 발행해주거나 기존 것을 갱신해주는 것을 거부하든지 기존 여권을 취소하거나 사용 제한 등의 조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해외여행을 계획하시기 전에, 국세청의 기록을 확인해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징수문제 해결 사례   이해를 돕기 위해 징수문제 해결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12만 달러를 체납한 고객이 칸쿤으로 여행을 계획하고 있었는데 IRS가 집에 세금 담보권을 발행하고 심각한 세금 연체라고 보고한 상태였기 때문에, 취소할 위험에 처해 있었습니다. 그 후에 세금 문제가 잘 해결돼서, 가족 여행을 즐길 수가 있었습니다.   ◇ 한 납세자가 23만 2000달러 이상의 체납 세금을 갚기 위해 집을 재융자하려 했으나, 세금 담보권과 IRS의 비협조로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처음 요구한 납부 금액은 감당하기 힘들었지만, 세금 문제가 해결된 후 재융자가 가능해져 모든 체납 세금을 갚을 수 있었습니다.   ◇ 한 사업주가 약 7만 달러의 세금 부채와 여러 해 동안 받은 ‘징수 의도, 최종 통지서’와 사업 악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다양한 전략과 IRS 협상 과정을 통해 모든 세금 부채를 단 180달러에 일시불로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세금 보고 한 기업이 86만 달러의 세금을 체납한 상태에서 IRS 징수관이 은행 계좌에 차압이 들어온 데다가 체납 세금이 수년에 걸쳐 누적되어 징수관은 초기에는 납부 계획조차 합의하지 않았습니다. 이 사례는 부분 납부 분할 계획을 통해 축소된 납부 방식으로 해결되었습니다.   ◇ 한 납세자는 30만 달러의 벌금하고 그에 대한 7000달러 정도의 이자를 감면할 수가 있었습니다.   결론적으로, IRS의 인력 감축과 감사 강화는 납세자들에게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감사를 예방하고, 체납 세금 발생 시 징수 해결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전략적 접근을 통해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합니다.   ▶문의: (213)383-1127 제임스 차 / CPA&Co감사강화 인력감축 저소득층 납세자 고소득 납세자 감사원 인력

2025-03-10

[택스클리닉] 감사 강화와 통지서

국세청(IRS)으로부터  서면 통지서(CP-59)라는 처음 보는 노티스를 받았습니다. 어떤 조처를 해야 하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IRS가 지난주에 세금 보고와 체납 세금이 밀린 납세자들에게 감사와 징수 집행을 강화하는 새 프로그램을 시행한다고 발표했고 2017년 이후 세금신고서를 제출하지 않고 있는 고소득 납세자를 상대로 CP-59이라는 준수 편지 발송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소득이 40만 달러 이상인 납세자들로 나와 있지만, 중요한 점은 IRS의 감사 징수강화가 단지 백만장자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얼마 이상이 IRS의 고소득자인지에 대한 정의가 경우에 따라 바뀌기 때문에 많은 혼란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IRS는 감사 목적으로 20만 달러 이상의 총소득(total positive income)을 기준으로 고소득 납세자를 정의해 오고 있고 실제로 75%의 새로운 개인 감사가 20만 달러 미만 납세자에게 행해졌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 기간에는 연간 10만 달러 이상의 수입이 있었던 납세자 중에서 수년간 세금보고서를 제출하지 않고 있는 자들을 집중 타깃으로 한 적이 있습니다. 또 앞으로 새로운 감사의 최대 90%가 40만 달러 이하의 납세자에 해당될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따른 추가 자금으로 CP-59를 대량으로 다시 발송하고 있는데, IRS는 수년 동안 비신고자에게 이 통지를 보내는 것을 중단했었지만, 전면적으로 감사와 징수를 준비하면서 재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IRS는 정치적인 배경을 생각해서, 40만 달러 이상의 납세자에 해당될 거라고 하지만 그다음 단계는 중산층으로 타깃을 확대할 것으로 충분히 예상됩니다. 세금 신고를 하지 않는 것이 가장 기본적인 준수 불이행의 형태이며, 탈세의 목적으로 간주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것은 여러 해 동안 밀린 납세자에게 지난달부터 보내기 시작한 LT38 통지와는 다릅니다. LT38은 모든 연도를 포함하고 있지만 CP-59는 각 해당 연도마다 여러 장의 통지서를 받게 됩니다. IRS는 추가 후속 통지, 더 높은 벌금, 그리고 점점 강력한 집행 조치를 피하기 위해 신속히 세금신고서를 제출하고 신뢰할 수 있는 세무전문가의 도움울 받아 체납세금 해결을 위한 즉각적인 조처를 해야 한다고 조언하고 있습니다.     IRS의 커미셔너가 말한 것 중 가장 중요한 점은 IRS에서는 체납된 액수의 격차를 없애기 위해 신속하면서도 결단력 있는(swift and aggressive) 조치를 취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따른 예산증가로 그동안 부족했던 자원으로 인해 지나쳤던 분야들에 대한 세금 신고와 납세 준수성을 높이기 위해 다양한 방법으로 세무감사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한 점입니다. 피치 못할 사정으로 제때 세금보고를 못한 경우도 있겠지만, 세금보고 준수가 끝나야 체납세금에 대한 다양한 방법으로 해결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문의: (213)383-1127 제임스 차 / 공인 택스솔루션 스페셜리스트택스클리닉 감사 강화 감사 징수강화 감사 강화 고소득 납세자

2024-03-10

IRS, 고소득 미신고자 집중 단속

국세청(IRS)이 40만 달러 이상의 소득을 올리면서도 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은 고소득층에 대한 단속을 강화한다.   지난달 29일 CNBC에 따르면, IRS가 이번 주부터 매주 2~4만 명의 ‘세금 미보고자(non-filers)’를 대상으로 서면 통지서(CP-59)를 발송할 계획이다. 2017년 이후 연방 세금보고를 하지 않은 연간 총소득 40만 달러 이상인 납세자가 주요 단속 대상이다.     세금을 미납할 경우 연체된 세금의 월 5%씩 최대 25%까지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또한 현재 이자율에 따라 미납 세액에 대한 이자도 내야 한다. 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으면 IRS가 납세자의 소득 수준 토대로 세금과 과태료 등을 부과하는 경우도 있다.   제임스 차 공인회계사(CPA)는 “IRS의 이번 조치는 고소득자에 대한 감사 강화는 물론 다른 소득 계층으로 확대하겠다는 IRS 측의 의지가 담겨 있다”고 풀이했다.     이어 그는 특히 “감사 대상 소득 기준은 수 십년간 20만 달러 미만이었다는 점과 향후 다양한 방법을 동원해 세무 감사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힌 점을 해석하면 향후 세무 감사가 고소득층뿐만 아니라 다른 소득 계층으로 확대될 가능성도 매우 크다”고 덧붙였다.     CP-59를 받은 세금 미보고자는 소득세 신고서를 즉시 제출하거나 세무 양식(Form 15103, Form 1040)을 작성하여 연체 사유와 미필 신고 사유를 제출해야 한다. 이미 해당 연도의 신고를 제출한 경우 세금보고서 사본을 IRS에 제출해야 한다.  정하은 기자 [email protected]세금보고자 달러이상 세금보고자 집중 세금 단속 고소득 납세자

2024-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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